법리를 광고 분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도 내재적 한계로서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4항). 그러는 한편 언론보도로 인해 타인의 명
Ⅰ. 서론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한 경쟁적인 시장구조로의 변화는 시장의 효율성과 방송의 공공성 제공 및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개념 적용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이는 기존의 방송 및 통신 사업의 가치사슬이 변화하고 시장과 시장 내에서 행동하는 사업자들을 새로이
인터넷언론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저널리즘 (online journalism), 사이버 저널리즘 (cyber journalism), 그리고 디지털 저널리즘 (digital journalism) 등의 용어와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의 역사 자체가 일천하기 때문에 인터넷언론의 정의나 그 범주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외국에서는 대체로 온라인
공론장(public sphere)규제의 원리
공익(public interest)에 기초한 공론장(public sphere)은 경제적 체계인 자본주의의 목표와 정치적 체계인 민주주의의 목표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Harvey,1998).
하버마스는 미국의 형평의 원칙(Fairness Doctrine) 폐기에 기여한 표현의 자유 법리 내에서 ‘자유주의(liberalism)에 대
법리를 고찰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첫째,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피고, 둘째, 모욕죄 적용상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어떠한가, 셋째, 사법부는 판결에서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 하는데 있어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함.
1. 문
공론장에 관한 논의와 이상길과 최정호의 논의를 바탕으로, 언론이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사안에 관해 논의하고 상호작용 하는 과정과 산물, 또는 그 산물의 사회적 유통’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 방식은 언론을 첫째, ‘사회적 관심사’와 결부시키고 있다. ‘언론’의 사전적인 정의,
법리는 일종의 정신적 자유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보장이 무제한적이 아니고, 그 나라의 민주적 척도, 또는 각국의 실정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개인 및
공론장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TV 토론 프로그램은 사회의 성원들에게 현안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고 공중이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접근권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시민의식을 성숙시키는데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한다.
TV 토론 프로그램은 TV 미디어가 가지는 광범하고 보편적이
공론장에서 퇴장하는 이슈라는 판단이 든다.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활동의 경우 두 단체가 대립을 하기보다는 경실련의 요구를 전경련이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기에 뚜렷한 대립점을 찾을 수 없었다. 기업 도시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론장에 입장을 기다리는 수준이기에 두 단체간의 대립이며 화합
표현의 자유란 사람의 내면에서 느끼는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어떠한 제한이나 억압 없이 외부에 표출해 낼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의견 등을 예술적으로 형상화 한 것 인데 여기에 자유라는 개념이 합쳐져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질수 있는 한도 내